취업업무

고용 특성

1. 고용희망회사와의 제휴 이유

특정활동(E-7) 비자의 특성상 반드시 외국인 유학생 의 전공에 맞는 회사에 취업을 해야하므로 이를 대행하는 업체와의 면접 및 상담을 하여 믿을 수 있는 회사와의 제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 고용희망회사에게 일체 수수료를 받지 않음

해당 기업으로부터 일체의 수임료, 수수료 등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저희와 제휴 관계를 해당 기업에 관한 모든 수임료, 수수료 등을 회사 측에서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3. 본사 의뢰 외국인 근로자의 특징

본사 의뢰인(외국인)들은 대다수가 국내 유학생으로 우리나라 문화와 언어 구사에 익숙해 있으며, 취업하는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활동(E-7) 비자의 특성상 취업한 해당 업체와의 취업관계 가 지속하여야 하므로 근속 기간이 매우 긴 특징(약 5~7년)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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