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입국특례 제도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성실외국인 근로자가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고용주, 회사)가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그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출국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다시 취업할 수 있는 특례
▣ 접수
□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출국사실을 확인한 후 접수·심사 가능 □ 대행기관에 의한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가능
▣ 대상자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규정에 해당하는 자 - 취업활동기간(5년 미만 또는 직권 연장 시 6년 미만) 중에 사업장을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최초 근무한 업종과 동일 업종 내에서 사업장 변경하여 4년 10개월 근속한 경우 (사용자와 취업활동 기간 종료일까지의 근로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휴업·폐업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로서 사용자와 취업활동기간 종료일까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또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 이나 고용노동부(고용센터)가 재입국 특례 적용을 인정한 경우
□ 재입국 하여 근로를 시작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 한도 등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다만, 내국인 구인 노력은 필요하지 않음)
▣ 허용 업종 및 인원
□ 허용업종 :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 300인 미만의 제조업(뿌리산업 포함)
※ 뿌리산업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 ※ 30인 또는 50인의 기준 : 재 입국 고용 허가 신청일 이전 3개월간 내국인 피 보험자수의 평균치 (외국인, 결혼이민자 중 국적 미 취득자 등은 제외) ※ 허용 인원 : 업종별·사업장별 고용허용 기준에 의함 ※ 사업장별 신규 고용 한도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총 고용 허용 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우대 내용
□ 사업주 - (내국인 구인 노력 면제) 고용허가서 발급 시 사업주의 내국인 구인 노력 불필요 - (숙련 인력 계속 사용) 한 사업장에서 장기 근속 하여 숙련도가 향상된 외국인근로자를 단기 출국 시킨 후 재 고용 가능
□ 외국인근로자 - (한국어능력시험 및 취업 교육 면제) 외국인근로자는 귀국 후 한국어능력시험 및 입국 전·후 취업 교육 면제 ※ 한국어능력시험 면제로 입국 연령 제한 없음 - (출국 1개월 경과 후 재입국) 다른 재입국 외국인근로자(재입국 제한기간 6개월)와는 달리 출국 1개월 경과 후 재 입국하여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
▣ 사증발급인정서 및 사증 발급
□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 대상자가 출국 시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므로 완전 출국자임을 확인한 후 심사하여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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