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업무

투자비자
한국 법인 투자자를 위한 투자비자 D-8-1
투자 대상이 대한민국 법인으로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10% 이상)을 소유하면서 임원 선임 계약을 체결하는 투자 비자를 일컫습니다.
공동 개인 사업자 투자자를 위한 투자비자 D-8-3
투자 대상이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개인 사업자이며,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 투자한 기업의 출자 총액의 100분의 10 이상(10% 이상)을 소유하고, 사업자등록증상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등재되어야 합니다.
이때의 (한국인)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도 반드시 사업 자금이 1억 원 이상을 사전 투자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무역 경영자를 위한 (점수제)무역경영비자 D-9-1
무역경영(D-9) 비자의 경우 대부분 (점수제) 무역경영(D-9-1)으로 비자를 변경 중에 있으며, 점수제 비자의 특성상 그 중간 절차에 대한 대처가 중요하며, 또한 연장에 대한 상담이 매우 중요합니다.
투자 비자의 경우 ㈜올케이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그러나 투자(무역경영) 비자의 경우
(1) 투자 과정의 실수
(2) 회사 설립 과정에서의 문제
(3) 투자금의 송금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적 문제
(4)투자 비자에 익숙하지 않은 행정 대행 기관과 업무를 하는 경우 등 100% 실패하게 되어, 금전 및 시간의 막대한 손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에 저희 ㈜올제이컨설팅과 같이 풍부한 실무 경험이 있는 대행 기관과 함께 진행하셔야만 성공적으로 투자비자로 변경과 경영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1) 투자 과정의 실수
(2) 회사 설립 과정에서의 문제
(3) 투자금의 송금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적 문제
(4)투자 비자에 익숙하지 않은 행정 대행 기관과 업무를 하는 경우 등 100% 실패하게 되어, 금전 및 시간의 막대한 손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에 저희 ㈜올제이컨설팅과 같이 풍부한 실무 경험이 있는 대행 기관과 함께 진행하셔야만 성공적으로 투자비자로 변경과 경영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