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업무

취업비자

한국 유학 졸업생을 위한 전문인력 E-7-1

한국 내 유학 졸업생을 위한 전문 인력(E-7-1) 비자로 67개 직군으로 분류되는 기준에 맞게 대학 전공과 고용 회사와의 연관하여 취업 및 고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초청(사증)신청 취업을 위한 기능직 E-7-3

본국에서 한국으로 초청(사증)을 위한 기능직(E-7-3) 비자로, 본국에서의 해당 직군의 학위와 경력(1년/5년 단, 조선 용접공 제외)을 가져야 하는 비자입니다. 총 8개 직군으로 분류되는 기준(직무능력 평가, 고용 추천서)에 맞추어 취업 및 고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역 특화형 비자로, 안정적 취업과 거주 F-2-R

법무부에서 지정한 한국 내 약 1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5년간 거주할 것을 확약하고, 해당 지역에 제조업 등 취업하여 지자체장으로부터 고용 추천서를 받아야 F-2-R 비자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는 해당 지자체의 특수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취업과 고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취업 비자의 경우 ㈜올케이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취업부터 비자 신청까지의 업무를 All-in-One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저희 “올케이”처럼 경험 많은 대행 회사와 같이 하는 것이 비자와 고용의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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