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업무

기타비자

연수비자(D-4) ~ 영주비자(F-5) 절차

일반연수(D-4) ➠ 유학비자 (D-2) ➠ 구직비자 (D-10) ➠ 취업비자 (E-7 / F-2-R) ➠ 거주(F-2-7) ➠ 영주(F-5) ➠ 귀화 신청

거주 F-2

영주자격을 부여받기 위한 비자로 주거와 취업에 자율성이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점수제) 거주비자 (F-2-7)로의 택하고 있는 만큼 점수제 비자의 특성상 절차가 중요하며, 연장에 대한 상담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영주 F-5

체류 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내국민에 준하는 권리를 가지는 비자입니다. 이에 대한 증빙 서류가 많고 중간 절차도 까다로워 반드시 경험 많은 대행 기관과의 상담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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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국의 법률, 행정적 제도에 맞춰서 살아가는 동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당신의 올바른 선택과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올제이컨설팅 입니다. 당신이 함께 하는 그 어떤 순간에도 저희는 여러분의 동행자로 손을 함께 잡고 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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